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
비 고 |
||
유형 |
등급 |
면적(㎡) |
||||
마산1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466-1 일원 |
침수위험 지구 |
가 |
788,749 |
-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및 학동천 범람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손실 등의 우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