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취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취득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5. ∼ 2023. 2. 9.(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세무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