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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만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과
  • 2023.01.16
  • 224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3346

김제시 고시 제2023-4

 

김제 만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김 제 시 장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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