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23-4호
김제 만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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