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 내역 : 김제시 298,736필지(필지별 내역은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
2. 결정공시일 : 2024년 4월 30일
3. 지가확인 : 김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방문 또는 전화열람(063-540-3749,3788)
4.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5. 이의신청자격 :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 이의신청방법 : 김제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