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연장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2.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9. 2.(월)까지
3.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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