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61호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시 공고 제2024-153호(2024.02.22.)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공고된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