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1. 공시(가격)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가 격 결 정 일 : 2024년 4월 30일
3. 결정공시주택수 : 22,957호
4. 결정공시내용 : 개별주택 결정가격(소재지,면적 포함) 및 이의신청 방법
5. 열람장소 : 김제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7. 이의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8. 이의신청방법 : 김제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