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김제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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