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24 –2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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