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정읍시 - 북면 원오류교)

  • 안전재난과
  • 2024.01.05
  • 141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63-540-3845

정읍시 고시 제2024 -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

 

  정 읍 시 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