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조에 의거 2021년 요촌8지구·봉남면 접주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장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상속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요촌8지구·봉남면 접주지구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 88명
2. 공고기간 : 2024. 1. 3. ~ 1. 16.(14일간)
3. 공고장소 : 김제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3-540-4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