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함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 11. 14. ~ 11. 28. (15일간)
3. 공 고 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