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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