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건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오니, 압류 및 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은 2012. 11. 13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 고 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9. 28 ~ 2012. 10. 13
3. 공고대상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