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공고 제2012-376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문의 : 주택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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