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 만료후에 보증 변경을 하지 않은데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고져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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