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대상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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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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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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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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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540-3140)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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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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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 신청서류 접수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금치산자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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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②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③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⑤ 임대차 계약서 1부(타인 소유 건물일 경우) ⑥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⑦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⑧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상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임원 등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⑨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⑩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⑪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⑫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부(출자자 변경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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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경제진흥과) → 서류 검토(경제진흥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