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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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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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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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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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540-3140)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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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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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 상호 변경 및 담배소매인 지정서 분실여부 확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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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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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 접수(경제진흥과) → ③ 대장 정리(경제진흥과) → ④ 결재(시장) → ⑤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