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신청대상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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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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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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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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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540-3140)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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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의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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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 신청서류 접수 ◦ 겸업사항 조회(식품접객업 : 보건위생과, 결혼중개업 : 가족복지과)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금치산자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 사무실 소재지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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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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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경제진흥과) → 서류 검토(경제진흥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