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고 |
신청대상 |
수상레저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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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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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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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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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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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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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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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④ 결재 ⇒ ⑤ 완료, 민원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