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 |
신청대상 |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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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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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 : 14일 / 등록갱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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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수면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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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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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및 시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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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② 시설기준 명세서 ③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④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⑤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⑥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수상레저기구(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ㆍ패들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시설기준 명세서 ②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등록갱신 신청】 ①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② 기존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20,000원(등록갱신의 경우 수수료 없음) ②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③ 등록세 18,000원, 면허세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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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결재 ⇒ ⑤ 완료, 민원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