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장비 대여 |
신청대상 |
1. 재활장비를 대여하려는 장애인 - 대여기간: 기본 3개월 (1회만 연장가능, 재대여시 1개월 휴지)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로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를 지원받는 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를 지원받는 자 2. 재활장비를 대여하려는 비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대여기간: 기본 1주일 (연장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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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2층 재활운동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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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408 김제시 동서8길 52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2층 재활운동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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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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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치매재활과 재활보건팀(☎540-2726) 대표전화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540-1327)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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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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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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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본인이 직접 대여할 경우)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는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단 대리인이 대여할 시 본인 신분증, 실제 사용하실 분 신분증 지참) 2. 수수료 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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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② 재활장비 즉시 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