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허가 신청 |
신청대상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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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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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415 김제시 동서로 59(교동)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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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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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540-3671)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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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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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② 인력현황 ③ 영업장 시설 내역 및 배치도 ④ 사업계획서 및 폐업 시 처리계획서 ⑤ 건축물대장 ⑥ 주민등록초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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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신고수리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