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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경제진흥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2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대상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우편접수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14

주관부서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540-3140)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

행정기관의심사기준

신청서류 접수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금치산자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적정성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1(타인 소유 건물일 경우)

주주(사원)명부 1(출자자 변경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상세 1(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임원 등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18조의5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대표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1(출자자 변경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경제진흥과) 서류 검토(경제진흥과) 결재(시장)

등록증 교부(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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