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신청대상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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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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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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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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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540-3140)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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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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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에 따른 적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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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담배소매인 지정서(원본) 또는 분실사유서(담매소매인 지정서 분실 시) ② 임대차계약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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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 접수(경제진흥과) → ③ 적합여부 검토(경제진흥과) → ④ 결재(시장) → ⑤ 위치 변경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