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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경제진흥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9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우편접수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즉시

주관부서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540-3140)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

행정기관의심사기준

상호 변경 및 담배소매인 지정서 분실여부 확인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대표자 신분증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경제진흥과) 대장 정리(경제진흥과)

결재(시장)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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