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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해양항만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7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대상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처리기간

5

주관부서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수면관리부서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7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20,000(등록갱신의 경우 수수료 없음)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등록세 18,000, 면허세 18,000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결재 ⇒ ⑤ 완료, 민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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