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 |
신청대상 |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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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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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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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수면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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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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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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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20,000원(등록갱신의 경우 수수료 없음) ②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③ 등록세 18,000원, 면허세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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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④ 결재 ⇒ ⑤ 완료, 민원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