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사무편람 (2024) 다운로드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서(해양항만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6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

신청대상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처리기간

등록 : 14/ 등록갱신 : 5

주관부서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수면관리부서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제38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및 시설 조사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시설기준 명세서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수상레저기구(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ㆍ패들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등록갱신 신청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기존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20,000(등록갱신의 경우 수수료 없음)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등록세 18,000, 면허세 18,000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시설조사 결재 ⇒ ⑤ 완료, 민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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