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
신청대상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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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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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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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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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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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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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②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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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 ④ 완료, 민원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