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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해양항만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3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신청대상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처리기간

3

주관부서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1,500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완료, 민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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