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
신청대상 |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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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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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증 : 즉시 / 등록번호판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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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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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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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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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등록증 1,500원 ② 등록번호판 1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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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 ④ 완료, 민원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