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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해양항만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30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처리기간

등록증 : 즉시 / 등록번호판 : 14

주관부서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등록증 1,500

등록번호판 13,500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완료, 민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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