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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해양항만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3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신청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처리기간

3

주관부서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1,500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 소유권 변경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완료, 민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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