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
신청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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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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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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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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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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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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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③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1,500원 ③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 소유권 변경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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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 ④ 완료, 민원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