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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해양항만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신청대상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세일링요트)를 취득한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처리기간

3

주관부서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1,500

등록번호판 13,500원면허세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완료, 민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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