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
신청대상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세일링요트)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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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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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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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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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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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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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③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1,500원 ② 등록번호판 13,500원면허세 ③ 취득세(취득액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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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 ④ 완료, 민원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