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정보통신과
  • 2018.05.04
  • 213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확113 소송비용액 사건 청구분 체납에 따라 납부 청구(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2. 공시송달 대상자
회 사
법인번호
주 소
(유) 삼 * 토 건
211114-*******
군산시 진포1길 10, ***동****호(수송동, **아파트)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청구액 고지
  ㄱ. 청구금액 : 금767,560원(금칠십육만칠천오백육십원)
  ㄴ. 청구근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확113
  ㄷ. 납부기한 : 2018. 5. 31.까지
 
4. 공고기간 : 2018. 5. 4. 〜 2018. 5. 18. (14일이상)
 
5. 기타 유의사항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18. 5. 31.) 내에 고창군청 민생경제과(산단조성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063-560-2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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