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24 - 561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이전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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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