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에서 과수화상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사과·배) 묘목 생산·판매 이력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과수(사과·배) 생산·판매시 기록·보관해야 할 사항
종자업자기록·보관해야 하는 생산이력(2024년 6월 28일 부터)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기록·보관해야 하는 판매이력(2023년 12월 28일부터)
⊙ 종자의 생산과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 (접수 및 대목 포함)의 출처⊙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종자의 수량⊙ 종자의 생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 (접수 및 대목 포함)의 품종명 ⊙ 생산업체의 명칭 또는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종자의 품종명⊙ 종자의 판매수량⊙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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