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수거 및 처리에 따른 공고

  • 정보통신과
  • 2018.07.27
  • 116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불법어구 수거 및 처리에 따른 공고

 
 
「내수면어업법」제22조(「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및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울주군 범서읍 구영교 일원에서 수거한 불법어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구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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