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서 제출 안내 및 홍보

  • 축산진흥과 063-540-3686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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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6

개 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목    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대상 확인

  - 제출대상 :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

  - 신고 및 제출 기간

   ∘ (신고서) 2024. 2. 6. ~ 5. 7.(3개월간)

   ∘ (이행계획서) 2024. 2. 6. ~ 8. 5.(6개월간)

     ※ 기간 내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및 지원배제

  - 접 수 처

   ∘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 개 사육농장, 도축 및 유통(540-3686)

   ∘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식품접객업, 개원료 식품 유통판매자(5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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