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침해 신고 및 피해예방 관련 안내

  • 정보통신과
  • 2021.06.14
  • 51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랜섬웨어 인포그래픽 이미지(1)
<랜섬웨어 인포그래픽 이미지(1)>
피싱 인포그래픽 이미지(2)
<피싱 인포그래픽 이미지(2)>
DDoS 인포그래픽 이미지(3)
<DDoS 인포그래픽 이미지(3)>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됨에 따라 사이버 침해범죄(랜섬웨어, 피싱, 디도스)가 급증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사례와 피해 예방방법을 안내합니다.

공격 유형

정 의

공격 방식

랜섬웨어

PC 또는 서버의 데이터(파일, 이미지, 동영상 등)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해킹 메일 클릭 랜섬웨어 악성코드 실행 암호화
대상 선택 후 암호화
복호화 대가 요구

피싱

주요 포털,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ID, PW )를 탈취하는 공격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의 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URL 클릭 유도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개인
정보 입력 요구
개인정보 탈취

디도스

(DDoS)

다수 좀비 PC를 이용해 특정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집중시켜 서비스 및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

다수의 PC를 좀비 PC로 만들어 공격하고자 하는 특정
서버를 공격
, 트래픽이 집중되도록 명령하여 서비스 지연,
시스템 장애 유발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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