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정보통신과
  • 2021.04.12
  • 1254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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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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