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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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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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2024.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2. 
이의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방법 : 김제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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