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에서 과수화생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사과, 배) 묘목 생산, 판매이력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과수(사과·배) 생산·판매시 기록·보관해야 할 사항
종자업자 기록·보관해야 하는 생산이력
(2024년 6월 28일 부터)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 기록·보관해야 하는 판매이력
(2023년 12월 28일부터)
• 종자의 생산과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출처
•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 종자의 수량
• 종자의 생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품종명
• 생산업체의 명칭 또는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종자의 품종명
• 종자의 판매수량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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