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유통관련업자 교육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제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내 유통관련업(노래 연습장,일반게임장,
멀티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음비게법제44조 \"유통관련업자의교육\"에 의거 년3시간 범위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음비게법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유통관련업자교육
\"제1-2-3-4-5항에 따라 업종별 위탁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필\"히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바랍니다.
* <대상자> 2004년도 10월현재 \"노래연습장,일반게임장,멀티 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등
유통관련업 운영자 또는 관리인.대리인 참석
* <교육일정>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2004. 11. 8 (수) 14:00 전주시청 대강당
2004. 11. 9 (목) 14:00 익산시 국민생활관
- 일반게임 제공업자
2004. 11. 9 (목) 14:00 전주시청 대강당
- 노래연습장
2004. 11. 5 (금) 14:00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 유통업자교육시 소방안전교육 병행실시 할 계획이며
미필시 불참자는 300,00원과 소방법에 의거 2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대상임
(기타 교육일정 안내 김제시청 540-3732 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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