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경우의 위반행위-

  • 문화공보담당관실
  • 2004.07.06
  • 2675
  • 담당부서문화공보담당관실
유통관련업에서 무등록(무신고)영업장에 게임기 비치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각종 일반사업장(당구장,슈퍼마켓.음식점.문방구점등)에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외 기타 게임기를 영업장밖에 2대 이상 설치 하지맙시다.
- 게임기에서 올려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지맙시다.

*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및 행정에 적발시 유동업관련법제2조9호에 따른 위반행위(게임제공업에서 제와하는 경우 위반)로 \"형사처벌\"사항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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