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실천가정 Cash Back 행사

  • 지역경제과
  • 2004.06.12
  • 2750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에너지절약 실천가정 Cash Back(현금 지급) 행사 안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6~9월중 연속된 3개월(6~8월 또는 7~9월의 총전기 사용량을
전년도(2003년) 같은기간보다 10% 이상 절감한 가정에 대해 현금을 2만원 돌려 드립니다.

□ 신청대상
2003년 6월부터 행사기간(‘04. 6. 1~9. 30) 동안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으로 전기 에너지를 10%이상
절약을 실천하는 가정

□ 신청기간 : 2004. 6. 10 ~ (선착순 5만가구)

□ 신청접수 : 1)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cr.kr) 인터넷접수
- 이메일 문의 : cashback@kemco.or.kr
2) 에너지관리공단 본·지사에서 우편, 팩스, 전화 접수
-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공단 본. 지사에 비치
· 본사전화 : (031)260-4418~9,FAX : (031)260-4415, 4409
· 지사전화 및 FAX : 별첨

□ 행사절차
◦ 대상가정 신청접수 (6. 10~선착순 5만가구)
◦ 신청가정으로 공단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등 안내문서 발송
◦ 신청가정에서의 전기에너지절약 실천(‘04. 6. 1~9. 30)
◦ 이행완료후 공단에서 한국전력공사의 Data Base를 통하여 실천세대의 전기사용량 확인
또는 가가 가정의 전기요금 청구서(영수증)를 검토하여 에너지절약 성과 판단
- 지역별 검침시기가 상이하므로 6. 1~9. 30 기간중 6~8월 또는 7~9월 기간중 총 3개월간
절약량을 선택하여 실천가정에 유리하게 판정 (단, 3개월미만은 제외)
◦ 에너지절약 10%이상 실천가정에 대하여 계좌입금(2만원)
- 대상가정에 추후 연락하여 계좌번호 추가입력 또는 회신요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