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2차 고용촉진훈련신청 및 접수안내

  • 지역경제과
  • 2004.05.04
  • 3147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2004년도 2차 고용촉진훈련신청 및 접수안내
□ 고용촉진훈련신청접수 및 훈련대상
○ 신청기간 : ‘2004. 5. 4 ~ 2004. 5.19 (15일간)
※ 훈련기간 : 2004. 6 . 1 ~ 11. 30( 6개월간)
※ 훈련인원 : 16명( 일반 15명, 농업인 1명)
○ 접수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
○ 훈련 대상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제외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실 업 자 :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부양자 일 것(직장의보,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보험자인경우 취업자이므로 제외) - 의료보험증 사본첨부
2. 비진학청소년 : 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 희망자
3. 전역예정 및 전역자 : 전역예정 1년이내인 자(읍면동 상근예비역은 제외) 및 전역자
4. 국민기초수급자 : 의료보호수첩 및 읍면동장 확인을 받은 자로서
15세이상인 재학생(고3 -학교장 추천)도 선발가능
5.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 자로서
15세이상인 재학생(고3-학교장 추천)도 선발가능
6.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의거
국가보훈처의 추천이나 국가유공자증 첨부한 자
7. 농 업 인 : 농업인으로 농지원부를 첨부한 자로서15세 이상인자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8. 기타 : 장애자(장애인수첩 첨부), 갱생보호자(출소증명서첨부),
주부(구직등록증)는 3개월이전부터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지속 한 자
○ 선발 제외자(규정 제12조)
-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도탈락자로서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출석등으로 훈련배제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훈련수강 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 구비서류 : ①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②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학원)
③ 면접심사표(학원) ④고용촉진훈련등록표 및 훈련신청서(읍면동)
⑤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읍면동) ⑥의료보험증 사본
⑦주민등록등본 ⑧농지원부1부(농업인에한함),
⑨기타해당관련서류( 고3재학생 : 비진학 학교장 추천서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김제시청 지역경제과(℡540-33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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