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피해신고 2차 접수

  • 총무과
  • 2005.11.21
  • 2204
  • 담당부서총무과
김제시에서는 만주사변(1931.09.18)부터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등의 피해를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행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2005년12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7개월간)
신고인의 주소지 및 피해자의 본적지 시.군에서 2차로 접수를 받는다
금번 피해신청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점을 감안하여
김제시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김제시 본청(총무과)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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