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사항 안내

  • 건축과
  • 2006.04.24
  • 2099
  • 담당부서건축과
2005.11.8자 건축법개정으로 6개월 유예 및 홍보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2006. 5. 9

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모든 건축물 축조시 사전 건축신고

또는 허가절차 등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건축물 축조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o 건축법 개정일 : 2005.11.8

o 시행일자 : 2006. 5. 9부터

o 주요개정 내용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물 축조후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하였으나 2006. 5. 9부터 건축물

등재 대상지역에서도 건축물 용도나 면적에 따라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첨 내용 참조

붙 임 : 건축법개정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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