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맙시다.

  • 도시과
  • 2007.07.13
  • 2122
  • 담당부서도시과

1. 옥외광고물의 정의(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가로형간판등 16

    종의 광고물등이 있음.

 

2. 불법광고물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

   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광고물.

   다.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을 이용하지아니한 광고물.

   라. 인권침해 및 흑색선전 광고물.

   마. 차량 전체를 이용한 래핑광고물. 등.

 

3. 처벌규정

   가. 광고물 규격에 따른 차등 과태료 부과(광고물법제14조제1항관련)

   나. 이행강제금 부과(광고물법제1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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