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투표편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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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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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관리자
 

장애인 등 투표편의 지원 안내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실시

   가. 지원대상

       투표일(4. 9)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김제시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을 신청한 선거인

   나. 지원신청방법

       o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제시장애인복지관에 선거일전일인 4.8일까지(선거일인 4.9신청시도 접수) 신청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 (063) 547 - 5800 전영기

            - 김제시장애인복지관   : (063) 542 - 9500 이광호

   다. 지원방법

       o 김제시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 1대와 활동보조인 2명 대기

       o 지원신청한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에 대한 이용과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2. 「119 구급대」와 함께하는 투표편의 지원

   가. 지원대상자

       투표일(4.9)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119구급대」의 지원을 신청한 선거인

   나. 지원신청 방법

       o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김제소방서에서 선거일전일인 4. 8일까지(4. 9신청시도 접수)신청을 받음.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 (063) 547 - 5800 전영기

        - 김제시소방서 대응구조과 : (063) 548 - 2119 박주성

       o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김제소방서에 통지

   다. 지원방법

       o 119 구급차량 및 구급요원 대기

       o 선거당일 장애인 등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 제공

       o 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등 기본업무에 공백이 없는 범위안에서 투표편의 지원을 함.

       o 투표편의 지원 신청이 있으나 「119 구급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제도」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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