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단계 : 현행 유지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 유지
□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내용
○ (선별진료소)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23.12.31.)
○ (진단·검사) 고위험군* 대상 기존 무료 PCR검사 지원 지속(PCR검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검사)
* ①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②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현행 대비 무료 PCR검사 제외 대상(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 고위험군 제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 고위험시설 종사자 △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자 필요한 자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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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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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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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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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의료기관‧보건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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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PCR검사 가능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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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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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무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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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급여 적용 및 선제검사 관련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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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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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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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격리병상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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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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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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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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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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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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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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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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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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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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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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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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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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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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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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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